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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시행일 2025.03.12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비씨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또는 기타 사업자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공용카드'라 함),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지정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하고 회원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카드(이하 '개인형 법인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카드 및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제 2 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용자가 퇴사할 경우 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카드의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통하여 카드사용 관리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3 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및 대체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 및 대체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및 대체발급이 거절 시 거절 사유를 통지합니다. ③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④ 카드사는 제 2항에 의하여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개인형 법인카드를 갱신·대체 발급받는 경우에 그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자가 소속된 법인에게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제6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용카드, 지정카드 및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② 공용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자가 공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지정카드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새로운 카드 수령 시 기존의 카드는 즉시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반환하거나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되,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과 해당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정지에 대한 안내사항)
제4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 등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등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비씨카드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이하 '국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 등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등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회원 등이 갱신·추가·교체·분실·도난 등(총칭하여 이하 '교체 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카드로 자동 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 등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도 유효하게 결제됩니다. ⑤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 등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비씨카드(주)는 재발급된 카드번호 또는 재발급전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씨카드(주)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등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 신청 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① 회원 등의 신규 가입 시 카드 이용한도(단기카드대출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 등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드린 후에 증액합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 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7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8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할부거래) ① 회원 등은 비씨카드(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 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거래를 할 수 있으며 할부가능 최저금액은 5만원입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 등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등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2개월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회원 등은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① 회원 등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제 14조 (단기카드대출) ① 카드사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자동화기기(이 '해외ATM기'라 함) 등을 이용하여 회원 등이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회원 등이 카드사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단기카드대출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비씨카드(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회원 등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해외ATM기의 이용) ① 해외ATM기 등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은행 및 제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 등이 집니다. 단, 회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① 비씨카드(주)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비씨카드(주)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6조의1 (카드 이용내역 표시) ①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 5 장 대금결제
제 17 조 (대금결제) ① 회원 등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카드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 등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 등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③ 제 2 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ⅹ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ⅹ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ⅹ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ⅹ전신환매도율 ④ 회원 등은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 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3%,법정최고금리이내) X 연체일수/365(윤년은366) ⑤ 회원 등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 등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 등 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⑦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 4항의 연체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회원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⑨ 회원 등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의 카드이용대금을 제 1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은행과 고객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 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 17조 제 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9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등의 책임
제20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① 회원 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이용 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 등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 등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 등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회원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 등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 등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비씨카드(주)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주)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 1 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비씨카드(주)에 있습니다.
제23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제 24 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① 비씨카드(주)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씨카드(주)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E-mail주소, 자택·직장· 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법인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 등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8장 보칙
제 26조 (위반시의 책임) ① 비씨카드(주)와 회원 등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제 27조 (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 등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28조 (경과조치) ① 제16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②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③ 제16조의1 제1항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비씨카드(주)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1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집니다.
[2021. 01.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비씨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제3조 (연회비 부과)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드사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귀하는 법인카드 신청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카드 신청을 위한 개인(신용)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므로해당 내용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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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회사”는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내용]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1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 2 조[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동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주)LG유플러스 귀중] LG유플러스(주)(이하 ‘회사’)가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처리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SKT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⑦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2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⑪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안•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여, 유료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케이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용자 개인 명의 휴대폰 또는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간편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성명과 휴대폰번호로 간소화하고 “KT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③ “KT 인증”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KT인증 앱’)으로서 이용자가 KT 인증 앱에 등록한 인증수단을 확인하는 행위(예. 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화자인식 등)를 통해 이용자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고 단말기의 점유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회사 또는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대행기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⑧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폰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② 회사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이용자가 간편본인확인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신의 통신사, 휴대폰번호, 이름만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해당 휴대폰에 설치 및 가입된 KT 인증 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해둔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화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KT 인증 앱에 미 가입된 상태로 간편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는 영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이용자에게 KT 인증 앱 설치를 안내합니다(24시간 내 1회). ④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휴대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시 해당 정지기간 동안에는 본인확인서비스도 정지됩니다. ⑤ 본인 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 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본인확인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확인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본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 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LG유플러스(주)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 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제 5조 (서비스 이용방법)
제 6조 (서비스 제공시간)
제 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
4)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제 9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다른 본인확인기관에게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서비스의 내용)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제15조 (면책)
제16조 (관할 법원)
※ 주주명부(제출 필수) 및 정관(비영리법인, 임의단체 등)은 자동제출이 불가한 직접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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