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급 신청

법인카드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바로카드 biz Point corporate 카드 국내전용

biz Point corporate 카드

※ 최초 신규 발급 시 지정용은 대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포인트 적립 전월실적 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0.2% 적립 국내 및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적립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적립되며 월간 및 연간 적립 한도 없음
법인 포인트 안내
포인트는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 익일에 적립되며, 적립 받은 매출이 취소되었을 경우 적립 받은 포인트는 취소됩니다. (해외이용금액은 매입방식의 차이로 다음 월 이용금액에 반영될 수 있음)
매입 1건당 적립되는 포인트 중 1원 미만은 반올림되어 적립
포인트 적립 내역은 BC 기업카드 홈페이지 (https://wisebiz.bccard.com) 에서 확인 가능, 홈페이지 가입 필수
포인트 사용 : BC 기업카드 홈페이지 (https://wisebiz.bccard.com)를 통하여 사용 신청 가능
포인트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월별 선입선출 방식으로 소멸
공항라운지 서비스 해외겸용(Master)카드 발급 시 이용 가능
해외겸용(Master)카드 발급 시 이용 가능 표
구분 마일리지 적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스카이허브 (동편, 서편,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마티나, 마티나(골드)
김포공항(국제선) 스카이허브
김해공항(국제선) 스카이허브
본 서비스는 해외겸용(Master)카드 발급 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마스터카드 라운지 서비스 데스크
02-3272-3731 (월~금 09:00 ~ 18:00)
이용방법
연2회(1일 1회) * 횟수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실적 조건 없음
공용카드 소지자 및 지정카드 사용자 본인에 한해 무료 이용 가능하며, 대상 라운지 안내 데스크에 마스터 브랜드 biz Point 카드 및 탑승권을 함께 제시 후 라운지 입장
만석인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및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처의 갑작스러운 사정변경 등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이요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용안내
국제브랜드 수수료 : 1%(MasterCard)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1%)를 합산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 ①) + 국제브랜드 수수료 ②
① 전신환매도율 : 접수일의 비씨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② 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 x 전신환매도율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은 BC카드 홈페이지(고객센터-해외이용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각 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 시 통화 환전이 더 발생하여 청구금액에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미화 또는 현지 통화거래를 권장드립니다.
원화결제차단 신청방법
페이북 앱 : 해외원화결제차단 검색 또는 더보기 → 안심/편의 서비스 → 해외 원화결제 차단
BC카드 홈페이지 : 금융/생활편의 → 결제/안심 →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BC카드 고객센터 : 02-950-8510
연회비 안내
Local
  • 총 연회비 5,000원
  • 기본 연회비 5,000원
  • 제휴 연회비 0원
서비스 제공 조건
[포인트적립 제외 대상]
대학·초중고 등록/납입금,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관세/4대보험/공공요금 등), 상품권(선불카드포함) 구매 및 충전, 아파트관리비, 후불교통, 단기카드대출, 수수료(연회비, 할부수수료, 연체료, SMS 수수료 등), 무이자할부
  • ※ 공항라운지 서비스는 해외겸용(Master)카드 발급 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 취소된 매출은 취소 매출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 모든 가맹점은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 ※ 서비스 이용 전 세부내용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유의 사항
[부가서비스 안내]
카드를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없이 유지됩니다. (단, 2016.1.1 이전 상품은 5년 이상 유지)
① 카드사의 휴업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①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부가서비스를 5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아래 고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고지방법]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연회비 반환 조건 안내]
카드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이용 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약관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연체이자율 : 발급사의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 금리(20%)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 대출 기준)
  •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2024-0717호 (2024.05.02)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a-05310호 (2024.05.13)